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입신고 안 하면 생기는 문제

by info-dreamy 2026. 1. 11.

이사가는 풍경

작년에 급하게 이사하면서 전입신고를 2주 정도 미뤘던 적이 있다. 어차피 금방 할 거니까,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뭐. 그때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꽤 위험한 행동이었다.

전입신고 안 해도 당장은 아무 일 없다.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후회한다. 특히 보증금 있는 집이라면 더더욱.

전입신고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할까

전입신고는 "나 이 주소에 살아요"라고 행정기관에 알리는 절차다. 주민등록 주소를 현재 사는 곳으로 바꾸는 거다.

단순한 주소 변경 같지만, 이게 각종 법적 기준이 된다. 임대차 보호, 세금, 복지 혜택, 학군 배정까지 다 이 주소 기준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안 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진다.

보증금 보호 못 받는다

전입신고 안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거다. 임차인으로서 법적 보호를 못 받는다.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이라는 게 생긴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다.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그 집에 살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거기 사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보증금 날려도 할 말이 없어지는 거다.

전세나 보증금 있는 월세라면 필수

보증금 5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전입신고 안 하고 사는 건 그 돈을 보호장치 없이 맡겨두는 거랑 같다. 집주인이 갑자기 빚이 생겨서 집이 넘어가면? 전입신고 안 한 사람은 순위에서 밀린다.

확정일자도 못 받는다

전입신고랑 세트로 따라다니는 게 확정일자다.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보증금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전입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확정일자 받을 기회도 없다. 보증금 보호 장치가 아예 없는 상태로 사는 거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 이거라고 한다.

행정 서비스 이용이 꼬인다

주민등록 주소랑 실제 사는 곳이 다르면 이것저것 불편해진다.

주민센터에서 서류 떼려면 등록된 주소지로 가야 하고, 지역 복지 혜택도 주소 기준이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고지서나 안내문도 엉뚱한 데로 간다.

사소해 보여도 이런 게 쌓이면 은근히 스트레스다.

건강보험료 잘못 나올 수 있다

의외로 모르는 사람 많은데, 주소지가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준다. 직장 다니면서 부모님 집 주소로 되어 있으면 지역가입자 기준이 이상하게 적용될 수 있다.

본인도 모르게 보험료가 더 나오거나, 나중에 정산하라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다.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다.

자녀 있으면 학군 문제

애 있는 집은 더 직접적이다. 학교 배정이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다.

실제로는 A동에 사는데 주소가 B동으로 되어 있으면 원하는 학교 배정 못 받을 수 있다. 나중에 정정하려면 서류 내고 확인받고 복잡해진다.

과태료 나온다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다.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안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액이 엄청 크진 않지만 보통 5만 원 정도, 그래도 안 내도 될 돈 내는 거다. 반복하거나 고의로 안 하면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다.

많이 하는 오해들

"잠깐 살 건데 굳이?"

6개월이든 1년이든, 거기 살기 시작했으면 전입신고 해야 한다. 기간 짧다고 면제되는 거 아니다.

"집주인이 싫어할 것 같아서"

간혹 집주인이 전입신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건 오히려 이상한 거다. 정상적인 계약이면 전입신고 막을 이유가 없다. 막는다면 그 집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나중에 한꺼번에 하면 되지"

미루다가 문제 생기면 소용없다.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 날부터 생긴다. 그 전에 무슨 일 생기면 보호 못 받는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된다. 정부24 사이트나 앱에서 할 수 있다. 주민센터 가도 10분이면 끝난다.

필요한 건 신분증이랑 임대차계약서 정도. 확정일자도 같이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 가져가면 된다. 수수료는 확정일자가 600원.

이사하고 짐 정리되면 바로 하는 게 좋다. 미루면 까먹는다.

정리하면

전입신고 안 하는 건 주소 안 바꾼 정도가 아니다. 보증금 보호 포기, 행정 불이익, 과태료까지. 내 권리를 스스로 버리는 거다.

이사했으면 귀찮아도 전입신고부터 하자. 온라인으로 5분이면 된다. 그 5분이 나중에 수백, 수천만 원 지켜줄 수도 있다.